
한국판 C.C.L의 가장 강력한 규제.
말그대로 한국판 C.C.L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한입니다. 이게 애드센스류의 광고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두 번째 항목과 충돌하는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만약 비영리 제한이 걸린 글을 에드센스가 붙어있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퍼간다면 그건 영리목적의 이용이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물론 애드센스 같은 광고를 달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양질의 저작물을 생산하는 쪽이지만 요즘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온통 펌질한 글로 도배해놓은 것도 모자라 무작위로 아무 글에나 댓글과 트랙백을 날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오직 수익을 위해서 그러는 곳이 스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경우를 비영리 항목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뻐서, 또는 호기심에 애드센스를 단 사람이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C.C.L가 적용된 좋은 글을 봤는데 C.C.L에 따라 어디서 누구의 글을 퍼왔는지 밝히고 내용에도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비영리 조항이 걸려있었다면 C.C.L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L야 어떤 항목을 어기던 실제로 이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 분들은 못 봤으니-저도 C.C.L를 쓰지만 여태 C.C.L를 어기면서 퍼갔다고 뭐라한 적이 없으니- 별 의미는 없겠지만 생각할 수록 궁금해집니다.